공지사항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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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고객 비행기 탑승관련 안내
- 작성일
- 2015.05.12
- 첨부파일0
- 추천수
- 0
- 조회수
- 94
내용
임신부 고객 비행기 탑승안내
임신 32주 미만
제한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단, 임신성 고혈압, 당뇨 등 합병증이 있는
임신부는 탑승수속 시 의사소견서 및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신 32주 이상
· 32주 - 36주 : 탑승수속 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37주 이상 (다태 임신 시 33주 이상) :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탑승할 수 없습니다.
· 다태 임신의 경우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임신부 탑승 가이드라인(IATA Medical Guideline)에 의거해 단태 임신과 탑승 기준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 37주 이상 (다태 임신 시 33주 이상) :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탑승할 수 없습니다.
· 다태 임신의 경우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임신부 탑승 가이드라인(IATA Medical Guideline)에 의거해 단태 임신과 탑승 기준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별 임신부를 위한 서비스 및 안내사항
※ 대한항공 기내서비스 : 출발 24시간 전까지 신청
※ 아시아나 기내서비스 : 공항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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