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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임신부 고객 비행기 탑승관련 안내

작성일
2015.05.1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4
내용

임신부 고객 비행기 탑승안내

 

 

임신 32주 미만


제한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 임신성 고혈압, 당뇨 등 합병증이 있는 임신부는 탑승수속 시 의사소견서 및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신 32주 이상


·  32 - 36 : 탑승수속 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37주 이상 (다태 임신 시 33주 이상) :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탑승할 수 없습니다.
·  다태 임신의 경우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임신부 탑승 가이드라인(IATA Medical Guideline)에 의거해 단태 임신과 탑승 기준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별 임신부를 위한 서비스 및 안내사항


※ 대한항공 기내서비스 : 출발 24시간 전까지 신청
※ 아시아나 기내서비스 : 공항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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