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여행자보험 안내 - LIG 해외여행자보험
- 작성일
-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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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 1
- 조회수
- 60
내용
[해외 여행자보험 안내]
보상한도
• 상해 사망 / 후유 장해 보상금 : 2억 보상
• 질병/ 상해 치료실비 : 최고 2000만원 보상
해외 여행 실손 의료비
해외 여행 중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해외 병원치료비와 국내병원에서 입원, 통원 및 통원 처방 조제비용을 각각의 보험가입 금액한도로 보상함.
해외 병원 치료 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 단 척추 지압술 또는 침술로 인한 치료비는 한 사고당 / 질병 당 US$1,000를 한도로 함 ) 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 만료 시 종료일로부터 90일을 한도로 보상함
국내병원 치료 시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 (통원의 경우 병/의원 등에 따른 공제 후)의 40% 한도
•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 급여법상 본인 부담금 과 비 급여부분의 한계액의 90% ( 10% 자기 부담금 , 단 연간 200만원 한도 )
• 통원 :외래는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상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의원급1만원, 종합병원, 전문병원급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상급종합병원2만원공제, 처방 조제비는 건당 8천원 공제 후 보상
•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입원은 180일까지
• 통원은 180일 이내에 외래는 90회, 처방조제는 90건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입원은 90일까지, 통원은 90일 이내에 외래는 45회,처방조제는 45건까지만 보상함
질병 사망
해외 여행 중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또는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 장해가 남았을 경우 또는 여행 기간에 발생한 질병은 직접원인으로 보험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상망하거나 또는 80% 이상 후유 장해가 남았을 경우 ( 다만, 보험 기간 중 의사의 진료를 받기 시작하여 그 치료가 계속된 경우에 한함 ) 보상
배상 책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주요 사유
• 계약자나 피 보험자 ( 보험 대상자 ) 또는 보험 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 임신, 출산( 제왕절개 포함 ) , 산과 관련 커버 안됨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의 행위를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 전문등반, 글라이더조정,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해외 여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애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자기 부담금 ( 1만원 ) 을 공제 후 보상
휴대품 손해
해외 여행 중에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보험의 목적에 입은 도난, 망가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자기 부담금 (1만원)을 공제 후 보상
특별비용
• 해외여행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 불명 또는 조난되거나 사망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 구조비, 구원자교통비, 숙박비, 유해 이송비, 기타 제/잡비를 보상
• 항공기 납치
• 해외 여행 도중에 피 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동안에 대하여 매일 70,000씩 20일을 한도로 지급
※ 서울 출발 전 참가자 전원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됩니다.
※ 단, 연령에 따라 가입 유형이 달라질 수 있고, 만 80세 이상은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가입유형 |
G1A |
|
보험가입금액 |
상해사망 |
2억원 |
상해후유장해 |
2억원 |
|
상해의료비-해외발생 |
2천만원 |
|
상해의료비-국내발생입원 |
1천만원 |
|
상해의료비-국내발생통원(외래) |
15만원 |
|
상해의료비-국내발생통원(처방조제) |
5만원 |
|
질병사망 |
3천만원 |
|
질병의료비-해외발생 |
2천만원 |
|
질병의료비-국내발생입원 |
1천만원 |
|
질병의료비-국내발생통원(외래) |
15만원 |
|
질병의료비-국내발생통원(처방조제) |
5만원 |
|
배상책임 |
2천만원 |
|
휴대품손해 |
100만원 |
|
특별비용 |
1천만원 |
|
항공기납치 |
140만원 |
대상
해외 여행자 보험을 가입한 여행자
해외 여행자 보험을 가입한 여행자
보상범위
해외여행 시
• 출발일 기준으로 도착 시까지 최장 90일간의 모든 질병에 한하며, 보상청구 시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반드시 제시하셔야 함.
• 질병은 감기몸살을 비롯하여, 현지 풍토병 및 우연히 발생한 질병에 한하며, 보상청구 시 의료기관의 진단서 와 치료비 영수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해외여행 시
• 출발일 기준으로 도착 시까지 최장 90일간의 모든 질병에 한하며, 보상청구 시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반드시 제시하셔야 함.
• 질병은 감기몸살을 비롯하여, 현지 풍토병 및 우연히 발생한 질병에 한하며, 보상청구 시 의료기관의 진단서 와 치료비 영수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보상한도
• 상해 사망 / 후유 장해 보상금 : 2억 보상
• 질병/ 상해 치료실비 : 최고 2000만원 보상
해외 여행 실손 의료비
해외 여행 중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해외 병원치료비와 국내병원에서 입원, 통원 및 통원 처방 조제비용을 각각의 보험가입 금액한도로 보상함.
해외 병원 치료 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 단 척추 지압술 또는 침술로 인한 치료비는 한 사고당 / 질병 당 US$1,000를 한도로 함 ) 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 만료 시 종료일로부터 90일을 한도로 보상함
국내병원 치료 시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 (통원의 경우 병/의원 등에 따른 공제 후)의 40% 한도
•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 급여법상 본인 부담금 과 비 급여부분의 한계액의 90% ( 10% 자기 부담금 , 단 연간 200만원 한도 )
• 통원 :외래는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상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의원급1만원, 종합병원, 전문병원급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상급종합병원2만원공제, 처방 조제비는 건당 8천원 공제 후 보상
•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입원은 180일까지
• 통원은 180일 이내에 외래는 90회, 처방조제는 90건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입원은 90일까지, 통원은 90일 이내에 외래는 45회,처방조제는 45건까지만 보상함
질병 사망
해외 여행 중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또는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 장해가 남았을 경우 또는 여행 기간에 발생한 질병은 직접원인으로 보험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상망하거나 또는 80% 이상 후유 장해가 남았을 경우 ( 다만, 보험 기간 중 의사의 진료를 받기 시작하여 그 치료가 계속된 경우에 한함 ) 보상
배상 책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주요 사유
• 계약자나 피 보험자 ( 보험 대상자 ) 또는 보험 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 임신, 출산( 제왕절개 포함 ) , 산과 관련 커버 안됨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의 행위를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 전문등반, 글라이더조정,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해외 여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애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자기 부담금 ( 1만원 ) 을 공제 후 보상
휴대품 손해
해외 여행 중에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보험의 목적에 입은 도난, 망가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자기 부담금 (1만원)을 공제 후 보상
특별비용
• 해외여행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 불명 또는 조난되거나 사망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 구조비, 구원자교통비, 숙박비, 유해 이송비, 기타 제/잡비를 보상
• 항공기 납치
• 해외 여행 도중에 피 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동안에 대하여 매일 70,000씩 20일을 한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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