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내용
> 혹시 가입되어있는 여행자 보험에 분실보험같은것도 가입이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휴대품 손해
해외 여행 중에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보험의 목적에 입은 도난, 망가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자기 부담금 (1만원)을 공제 후 보상
해외 여행 중에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보험의 목적에 입은 도난, 망가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자기 부담금 (1만원)을 공제 후 보상
가입되는 여행자보험은 휴대품손해 시 최대 100만원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분실사유 / 물품종류 등에 따라 보상금액 및 보상가능여부가 결정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실된 물품에 대해 보상을 받으시려면 현지 경찰서에 신고 후 Police Report 를 발급받아 오셔야 합니다.
면세점에서 전자제품을 구매할예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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