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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행자 보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5.0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2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휴대품 손해 
해외 여행 중에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보험의 목적에 입은 도난, 망가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자기 부담금 (1만원)을 공제 후 보상 

가입되는 여행자보험은 휴대품손해 시 최대 100만원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분실사유 / 물품종류 등에 따라 보상금액 및 보상가능여부가 결정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실된 물품에 대해 보상을 받으시려면 현지 경찰서에 신고 후 Police Report 를 발급받아 오셔야 합니다.


> 혹시 가입되어있는 여행자 보험에 분실보험같은것도 가입이 되어있나요?
면세점에서 전자제품을 구매할예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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